샤워하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벌금형 이유는

이종재 기자 2024. 9. 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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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집유 2년 등)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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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추가 합의금 지급 등 고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원룸 건물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집유 2년 등)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7일 낮 1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 씨(22‧여)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욕실 쪽 외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던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고, 2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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