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K뷰티 납품사 '행사 독점 강요' 잡음 되풀이…이번엔 무신사와 충돌
롭스·랄라블라 이어 재점화… "올바른 판단통한 관행 재정립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K뷰티업계에서 '납품업체 행사 독점 강요'로 인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는 모양새다.
뷰티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무신사가 "CJ올리브영이 브랜드사 입점을 저지했다"며 업무 방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6일 패션·뷰티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신사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고객 행사 '무신사 뷰티 페스타'를 열고 있다.
그런데 올리브영이 무신사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불참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한 중소업체가 공정위에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여부와 관련, "중소·인디 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K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만 우회적으로 밝혔다.
업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리브영이 남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올리브영 EB(Exclusive Brand)정책에 대한 판단 유보'가 결국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EB정책이란 올리브영 납품업체들이 H&B(헬스앤뷰티)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 등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하고 행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당초 수천억원대까지 과징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과징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부과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점을 지적했다.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B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EB정책이 경쟁 상대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배타적조건부거래)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리브영의 EB정책이 시장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EB정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 결국 EB정책을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랄라블라와 롭스가 사라져갈 때 올리브영은 EB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올리브영의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관계 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통한 업계 관행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 동일한 문제로 또다시 조사를 받아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당국의 명령을 불이행한 사유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고발)에 따르면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측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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