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이윤경 2024. 9.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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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요금이 가진 돈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가니 목적지까지 가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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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공소장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판단된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 평소 피고인의 주취 상태의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요금이 가진 돈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가니 목적지까지 가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 친구가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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