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내달 시행…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의무 공개

조해동 기자 2024. 9.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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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10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당초 내년 2월에서 오는 10월로 시기가 앞당겨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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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 ‘안전관리 대책’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10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당초 내년 2월에서 오는 10월로 시기가 앞당겨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에 현재 포함된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외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BMS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예컨대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준희·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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