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조민주 기자 2024. 9.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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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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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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