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주차구역 확대 1년 늦춘다

김아사 기자 2024. 9. 6.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지난 8월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가 2차 합동감식을 받기 위해 지게차에 실려 정비소 내부로 향하고 있다./뉴스1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판매 전에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연료·형태 등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구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 확대는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등 문제 외에도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데다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대책에는 전기차·배터리뿐 아니라 충전기, 주차장, 소방 시설 등 분야의 대책도 망라됐다.

◇정부가 배터리 품질 보증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제까진 배터리 제조사가 안전 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사후 검증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론 제조사는 판매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가 판매 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셈이다.

그래픽=이철원

정부는 기존에 용량, 최고 출력 등만 공개됐던 배터리 정보와 관련해선 제조사와 형태(각형·파우치형·원통형 등), 원료까지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화재의 기술적 원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과 화재 발생 여부는 (인과관계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발전 단계에 있는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를 지목해 일괄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충전 예방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에서 배터리 충전, 발열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도 강화한다. 이 기능이 없는 차량에는 이를 무료로 설치하고, 이미 탑재된 차량엔 업데이트 등을 통해 기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전기차 60만대 중 BMS가 장착된 차량은 73%가량이다.

◇전기차 주차 구역 확대 1년 유예

정부는 지하주차장 등 시설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머물고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데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사시를 대비해 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질식 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하 3층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지상으로 충전기를 옮기는 방안 역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전 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100가구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면적 2% 이상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두기로 한 조치는 1년간 유예된다. 다만 신축 아파트(면적 5% 이상)는 그대로 시행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