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송인걸 기자 2024.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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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ㅁ(29·홍콩 국적)씨 등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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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23년 선고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명석씨에 대한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신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대전법원 앞에서 정명석 총재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어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ㅁ(29·홍콩 국적)씨 등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 쪽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중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심과 별도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등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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