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입건

이주형 2024. 9.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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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 주행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20여분 만에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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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 주행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20여분 만에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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