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국발 가짜뉴스·허위정보’ 111신고 접수받는다… 정보기관 첫 조치

정충신 기자 2024. 9. 6.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ㆍ국제범죄ㆍ산업스파이ㆍ사이버공격 등 '111'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번호 111 통해 접수…“가짜뉴스 안보위해” 심각 판단
가짜뉴스ㆍ딥페이크 등 외국 연계 허위정보 유포 확산 따른 대응
국정원 “국가 안보 위협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적극 신고” 당부
‘국가를 지키는 번호’, 국가정보원 전용번호 111. 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ㆍ국제범죄ㆍ산업스파이ㆍ사이버공격 등 ‘111’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돼 약탈ㆍ방화ㆍ폭행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ㆍ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정보 유포 및 영향력 공작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번없이 111ㆍ문자메시지 #0111ㆍ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