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국발 가짜뉴스·허위정보’ 111신고 접수받는다… 정보기관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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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ㆍ국제범죄ㆍ산업스파이ㆍ사이버공격 등 '111'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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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ㆍ딥페이크 등 외국 연계 허위정보 유포 확산 따른 대응
국정원 “국가 안보 위협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적극 신고” 당부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ㆍ국제범죄ㆍ산업스파이ㆍ사이버공격 등 ‘111’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돼 약탈ㆍ방화ㆍ폭행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ㆍ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정보 유포 및 영향력 공작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번없이 111ㆍ문자메시지 #0111ㆍ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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