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국발 허위정보도 111로 신고"…허위정보 유포 확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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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공격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111'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도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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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공격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111'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외국 정부·단체와 연계된 허위조작 정보 유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확산해 약탈·방화·폭행사태로 번진 바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를,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정보 유포와 영향력 공작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번없이 111, 문자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도 대응 중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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