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2%·파트너 불신·특검법…연금 합의 3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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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깊어 논의 진전이 불투명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여야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보는 혜택이라든지 구조개혁이 빈곤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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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판 합의 불발, 각종 특검법도 걸림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정국 상황도 연금개혁 논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며 인상 속도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42%로 상향키로 했다.
앞서 연금개혁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띄우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을 논의했었다. 막바지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팽팽하게 맞서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불씨를 다시 살렸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합의는 실패했다.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을 놓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던 만큼 관건은 소득대체율 42%가 됐다. 민주당이 당초 내세웠던 45%와 큰 격차고, 국민의힘이 들었던 43%보다도 후퇴한 수치다.
민주당은 이 외에 자동 조정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거쳤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화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던 소득대체율 43%, 44%, 45%는 어디 간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붙으면 본인이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겠냐"며 "내가 부으면 언제 나이에 받기 시작해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노후를 설계하는데, 경제 상황 또는 인구 규모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대 간 불평등이나 또는 세대 내 불평등을 과연 제대로 담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여야가 원하는 논의 방식도 다르다.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꾸린 국민의힘은 상설 특위 구성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깊어 논의 진전이 불투명하다. 21대 국회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데에도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었다.
게다가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변수다. 민주당은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 해병대원 특검법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직접 명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여야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보는 혜택이라든지 구조개혁이 빈곤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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