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SNS서 판치는 ‘합의금 사냥꾼’ 주의해야[여론마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자극,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다. 그 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진을 보낸 후 200만∼300만 원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3년 8004건으로 4년간 약 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는 10대 청소년들로, 온라인상 욕설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사냥꾼의 주된 표적이며,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게임이나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내뱉는 욕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택민·여수경찰서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외벽에… 남편 들이닥치자 숨은 내연男 최후(영상)
- ‘뇌물수사’ 文 탈당 요구 집회 예고한 강성층…민주 “내분 안돼”
- [속보]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하루치 요금 감면’ 검토 중
-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 저지른 남편…“자식 보기 창피하지 않나”
-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혼인신고하고 돈 빼돌린 간호조무사
- 아침에 학교 가다가 사라진 아들…발견된 곳이 ‘황당’
- 조국 “김정숙, 집 앞 극우 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5000만원 전달 부탁…검찰도 다 알아”
- [단독] “문 전 사위 항공발권 업무도 못해… 본사에 항의까지 했다”
- 현대차그룹, 내년 페인트칠 필요 없는 무도장 자동차 만든다
- 독사 잡는다고 풀었다가 30마리서 3만 마리…日 ‘퇴치 전쟁’ 선포한 이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