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SNS서 판치는 ‘합의금 사냥꾼’ 주의해야[여론마당]

2024. 9.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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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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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자극,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다. 그 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진을 보낸 후 200만∼300만 원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3년 8004건으로 4년간 약 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는 10대 청소년들로, 온라인상 욕설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사냥꾼의 주된 표적이며,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게임이나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내뱉는 욕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택민·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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