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사주고 "침 뱉어달라" 요구한 30대 남성

강정태 기자 2024. 9.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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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벌였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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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5건 적발
대리구매 행위자의 SNS 대화내용(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30대 남성 A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하면서 대가로 수수료 대신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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