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해준 응급실 의사에 욕설·가족 협박 쏟아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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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을 치료해준 응급실 의사에게 각종 폭언과 가족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 12분쯤 전남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각종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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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을 치료해준 응급실 의사에게 각종 폭언과 가족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 12분쯤 전남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각종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A 씨는 다리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에게 심각한 폭언·욕설을 반복적으로 가했다.
A 씨는 의사에게 "기분 나쁘면 소송을 걸어라. 너 신상파악해서 가족들에게 모두 위해를 가하겠다"며 위협 발언을 수십차례 반복했다.
A 씨는 응급처치를 마친 의료진이 '봉합수술을 위해 내일 아침에 다시 내원해달라'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당장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주취폭력은 반복적이고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인 의사에게 용서를 구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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