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임직원에 무급휴직 통보

최효정 기자 2024. 9.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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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위메프가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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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위메프가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임직원 대상으로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긴급 메일을 보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현재 (직원들 대상으로) 무급휴직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현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직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뉴스1

이어 “상품소싱이나 마케팅,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며 “사이트 정상화 시점까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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