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계 합리적 대안제시' 전제로 "2026년 정원 논의"

김잔디 2024. 9. 6.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파행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26년 정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의료계에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붕괴 상황아냐"…'경질론'엔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 아닌 형평성 제고"
의료개혁 보고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파행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응급의료대란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있는 건 맞다면서도, 무너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의 30%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에서 말하는 의료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본인을 포함한 장·차관의 경질, 교체를 통해서라도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6년 정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의료계에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도 만들겠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테니 의료계도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물론 인상 속도 차등화가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