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상관·가족 모독한 병사…조기전역 후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9.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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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상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도 넘은 모욕행위를 한 일병이 조기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일병으로 근무하던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같은 부대 병사들에게 행정보급관에 대한 각종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혼잣말 또는 친한 병사들에게 한 말이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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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부대 내 상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도 넘은 모욕행위를 한 일병이 조기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일병으로 근무하던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같은 부대 병사들에게 행정보급관에 대한 각종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대 흡연장과 생활관 등지서 "상관에게 어떻게 하든 복수하겠다"며 상관과 상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과 각종 해악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A 씨는 상관이 저녁식사 집합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혼잣말 또는 친한 병사들에게 한 말이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발언 전후 사정,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과 경멸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 통수체제 유지에 해를 가하는 수준에 해당해 상관 모욕죄가 성립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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