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살해' 미 조지아 고교 총격범 아버지, 과실치사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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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수사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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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수사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체포는 "그의 아들 콜트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면서 "그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 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 살해 의도와 무관하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2급 살인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입니다.
전날 수사 당국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콜트는 전날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쏴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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