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다혜, 출판사서 받은 2억5천만원 文 퇴임 후의 일"

임세원 기자 2024. 9.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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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억 5000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쯤 한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 원이었으며 이 돈은 문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 전 대통령에 다시 송금됐다"며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문다혜 씨가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마케팅에 참여해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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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작·마케팅에 참여 대가와 사인간 채무"
"검찰이 '사위 취업 사건' 아무 증거 못 찾자 자극적 여론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왼쪽부터), 민형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억 5000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쯤 한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 원이었으며 이 돈은 문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 전 대통령에 다시 송금됐다"며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문다혜 씨가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마케팅에 참여해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전체 금액 중에서 상당 액수는 문다혜 씨와 출판사 측 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사인 간 채무다. 즉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적정한 이자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채무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문 전 대통령 퇴임쯤의 일로, 검찰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무관한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출판사와 문다혜 씨의 일로 전 사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사위 취업 사건'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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