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고민하다 아이 낳기로"…'보호출산' 6주간 21명 신청

김유승 기자 2024. 9. 6.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21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으며, 이 중 2명은 상담 등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해 69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위기임산부 697건 상담 통해 출산 지원
보호출산 아동 후견인에 월 100만원 지급
이기일 보건북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7월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21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으며, 이 중 2명은 상담 등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해 69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7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의무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밖 출산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한 비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5억 4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했다.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역 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 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