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노점상에 '묻지마 칼부림'…자상 탓 항암치료 못받고 사망

최성국 기자 2024. 9.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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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노점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급한 자상 치료 때문에 암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A 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충분히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날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 씨의 흉기 범죄로 인한 자상치료를 위해 평소 받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숨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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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 미수→살인 혐의 적용, 징역 15년 구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노점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급한 자상 치료 때문에 암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살인미수(적용혐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B 씨(64)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으나 6월 말 숨졌다.

검찰은 A 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충분히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날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제지에도 범행을 이어가려 했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피해자의 사망 후에는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암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자신의 범죄로 인해 숨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 씨의 흉기 범죄로 인한 자상치료를 위해 평소 받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숨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와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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