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맹견 사육 허가’ 기질 평가 실시…전국 처음

이찬선 기자 2024. 9.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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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를 통과한 맹견엔 사육허가증을 발급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추가 2회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시엔 사육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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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평가위 구성
충남도청 일대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에 따르면 맹견 허가 신청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가능하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한 기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육 허가를 내준다.

기질 평가는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연암대 시설 내에서 실시한다. 도는 맹견 11마리에 대한 기질 평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우선 6마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기질 평가위는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맹견의 공격성을 관찰한다.

기질 평가를 통과한 맹견엔 사육허가증을 발급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추가 2회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시엔 사육을 불허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맹견 수는 97마리, 소유자는 71명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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