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탈세' 바이든 아들 유죄… '아빠 찬스' 사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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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재판장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 등 현지 매체는 헌터 바이든이 이날 로스엔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재판에서 총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은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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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 등 현지 매체는 헌터 바이든이 이날 로스엔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재판에서 총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약 140만달러(약 1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아버지의 정당인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56페이지 분량 공소장을 읽는 동안 헌터 바이든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받을 시 최대 징역 15년과 50만~100만달러(약 6억7000만원~13억3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오는 12월16일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선고받는다. 이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약 한 달 뒤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한 달 전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치기 전 아들을 사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공보 비서는 '헌터 바이든의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분명히 없다"고 단언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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