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모르고'…초교 급식실 지었다가 '철거 명령'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9.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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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신축하고 운영 중이던 급식실에 철거명령이 떨어졌다.

교육당국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사후 건축승인신고 등 절차를 거쳐 철거명령을 취소시켜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지 못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후 건축승인신고 등을 통해 해당 급식실을 불법 건축물이 아닌 합법 건축물로 양성화하며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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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합법 건축물로 만들 계획
급식실 내부,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신축하고 운영 중이던 급식실에 철거명령이 떨어졌다.

교육당국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사후 건축승인신고 등 절차를 거쳐 철거명령을 취소시켜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창원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운동장 일부를 사용해 급식실을 신축해 운영 중이다.

원래 학교 지하에 있던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해왔지만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상으로 끌려 올려 지어진 지상 급식실이다.

문제는 운동장 일부에 지어진 급식실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학교부지는 교육당국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관련법상 건축 승인을 지자체에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행정 절차를 간과해 창원교육지원청이 무허가로 신축·운영하자 지난 6월 진해구청이 해당 급식실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지 못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후 건축승인신고 등을 통해 해당 급식실을 불법 건축물이 아닌 합법 건축물로 양성화하며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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