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복구…피해보상 얼마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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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저녁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이용자 불편에 따른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됐다.
장애의 원인은 무선 AP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통신업계와 당국은 추정하고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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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저녁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이용자 불편에 따른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됐다.
이날 장애는 유선 통신망에서 이어진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과 업계는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문제가 이어질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의 원인은 무선 AP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통신업계와 당국은 추정하고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통신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의 주체가 어디이고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인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을 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KT도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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