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매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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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이달 9~15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추석을 맞이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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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이달 9~15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추석을 맞이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산동 56개 점포 가운데 44개 점포가 이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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