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주민행복센터'로 새출발…읍사무소 신청사 9일 업무 시작

박제철 기자 2024. 9.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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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한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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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85억원 투입 지상 3층, 연면적 4686㎡ 규모 종합복지타운
행정기능·가족돌봄 등 복합 행정서비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전경(고창군 제공)2024.9.6/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은 4686㎡ 규모로 건축됐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한다. 또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창읍주민행복센터 9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민원인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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