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남성, 징역 10월 선고

박동현 2024. 9. 6.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김모(41) 씨에게 징역 10월이 내려졌다.

6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이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6000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게 목적"이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중 돈 떨어지자 흉기로 택시기사 협박
法 "유사 범죄 집행유예 중 범행...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김모(41) 씨에게 징역 10월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6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특수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술기운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됐던 점,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이 가진 돈보다 택시 요금이 초과하자 “6000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게 목적”이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기사가 갓등(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택시를 추격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연락하던 중,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