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쥔 ‘가상자산 수탁업’… 정작 韓 수탁고 사업 진출은 난항

IT조선 원재연 기자 2024. 9.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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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으로 국내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해외 수탁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국내 수탁(커스터디) 사들은 까다로워진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국내 업체는 DSRV, 해피블록, 웨이브릿지, 블로세이프, 블록오디세이 등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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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 수탁사 ‘비트고’ 한국 진출 선언
국내 수탁사들 신고 수리조차 ‘아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으로 국내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해외 수탁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국내 수탁(커스터디) 사들은 까다로워진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수탁업체 중 하나인 비트고(Bitgo)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고 국내 법인 설립 및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비트고는 미국, 스위스 등 50여개 국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탁 중이며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기관 대상의 서비스를 넓혀나가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발키리와 해시덱스도 비트고를 공식 수탁 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수탁업이란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으로 은행업과 유사하다. 가상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보관할 경우 가상자산 지갑 보안키(Private Key)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있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이다.

비트고가 국내 진출 시작한 이유는 국내에서 토큰증권발행(STO),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에 맞춰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토큰증권 발행사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탁업무를 겸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탁사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미국 가상자산 ETF 시장의 수탁업무는 코인베이스가 과반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비트코가 한국에서 새로운 고객 기반을 개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고를 비롯해 해외 수탁사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라이센스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 수탁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KB국민은행 합작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다)와 신한은행 합작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케이닥), NH농협이 참여한 카르도(CARDO) 3개사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확실한 규제 상황 하에서 사실상 유의미한 매출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각각 8억5000만원, 16억4000만원을 낸 카르도와 케이닥 양사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난 6월 합병을 택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자들은 시장 진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국내 업체는 DSRV, 해피블록, 웨이브릿지, 블로세이프, 블록오디세이 등 6개사다. 하지만 이들 모두 반년이 다 되도록 수리를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진 데에는 지난 7월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으로 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 등 사태에 대비해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추가됐다.

한 VASP사 관계자는 “연중 수탁사로 신청한 몇몇 업체들은 금융감독원과 소통을 통해 신고 수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자보호법 이후 추가된 의무사항들로 일부는 아직까지 관련 요구 서류도 전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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