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협과 30억 한도 중소기업 특례 대출상품 운영

김종서 기자 2024. 9.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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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NH농협 태군지부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총 30억 원 한도의 특례 대출상품 운영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차보전 대상은 △태안군의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심사기준 충족 기업 △농협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다.

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에서 특례보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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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왼쪽)와 윤희철 NH농협 태안군지부장이 5일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태안군 제공) /뉴스1

(태안=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태안군은 NH농협 태군지부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총 30억 원 한도의 특례 대출상품 운영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로 총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군은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차보전 대상은 △태안군의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심사기준 충족 기업 △농협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다.

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에서 특례보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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