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해서·두 번 찍어서…투표지 찢은 유권자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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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의심하거나 투표용지에 두 번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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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부정선거를 의심하거나 투표용지에 두 번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춘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위성정당이 어느 당이냐'는 문의에 투표사무원이 설명해주지 않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의심을 품어 이같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해 원활한 선거사무관리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10일 양구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두 번 기표했다는 이유로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용지 1매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활한 선거사무관리의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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