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날 체포하지 말고 서비스에 법적 조치했어야”

김효선 기자 2024. 9.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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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법적 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두로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두로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이나 텔레그램 EU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면서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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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법적 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두로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 /로이터

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텔레그램이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 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두로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이나 텔레그램 EU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면서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달 28일 두로프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했다.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된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예비 기소된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당국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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