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폭로하겠다" 협박한 前 매니저,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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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 씨는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갑질을 폭로하는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둥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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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 안 해 실형 확정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 씨는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2심부터 불출석하다 선고 당일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A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친구 사이였던 신현준과 A 씨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배우와 매니저로 함께 일했다.
A 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갑질을 폭로하는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둥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현준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여름경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신현준에게 받으려고 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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