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체포 대신 서비스에 조치 취했어야” 주장

김윤지 2024. 9.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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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 CEO는 지난달 말 프랑스 수사 당국에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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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로프, 당국 조사 관련 입장 처음 밝혀
“제3자 범죄로 플랫폼 CEO 기소는 잘못”
“텔레그램, 매일 유해 게시물 삭제” 주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새벽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이 ‘무정부 상태의 낙원’이란 지적을 부인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던 그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그는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에 접근하는 등 언제든지 텔레그램의 유럽연합(EU)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절차 없이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가가 온라인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을 적용해 제3자가 플랫폼에서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플랫폼을 관리하는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정부 상태의 낙원’이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 CEO는 지난달 말 프랑스 수사 당국에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3000만원)을 내고 나흘 만에 풀려났지만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돼 프랑스에서 출국이 금지됐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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