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특혜 계약’ 확인…감사원 “위법사항 다수 적발”

신형철 기자 2024. 9.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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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 '앞으로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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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주의 촉구’ 통보
방문진 감사보고서도 의결
김건희 관저 한겨레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지난 2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 ‘앞으로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 보고서는 다음주 중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조사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4조(이하 규칙 14조)에 따라 일곱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의결한 이튿날인 지난 30일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한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문화방송(MBC)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문화방송의 방만 경영을 확인해 문화방송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주의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2022년 11월 보수 언론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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