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조건부 유죄 인정···“가족에 고통주지 않으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헌터는 배심원 선정을 포함한 이후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했다. 몇 달 전 총기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까지 밟는 고통을 가족에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퍼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
앨퍼드 탄원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탄원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판 없이 형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하는 헌터 측의 탄원으로 일단 연기됐다. 헌터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내 가족을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사생활 침해, 불필요한 당혹감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앨퍼드 탄원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헌터를 기소한 특별검사 데이비드 웨이스 팀의 리오 와이즈 검사는 “헌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며 “그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인정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 (헌터)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은 지난해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인 상당 기간의 징역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밖에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는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선고는 오는 11월13일 내려질 예정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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