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670원…올해보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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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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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늘어났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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