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혐의 신열우 前 소방청장 등 3명 법정구속
박언 2024. 9. 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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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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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최 전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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