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전국 최초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제정

2024. 9.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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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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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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