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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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00원(1.7%) 오른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노동자 임금 수준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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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7% 인상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00원(1.7%) 오른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1640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노동자 임금 수준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용인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등 145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임금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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