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2만원 환급…9~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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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7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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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7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은 △보수종합시장 △부전상가시장 △동래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반송큰시장 △수영팔도시장 △망미중앙시장이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을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을 방문해 신청하면 구매액에 따른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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