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허가 면제국에 '한국 제외'

김하늬 기자 2024. 9.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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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등 적대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제품과 같은 핵심 신흥기술로 수출통제를 확대한다.

미국은 국가가 비슷한 첨단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면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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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5월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증언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일 오하이오와 몬태나, 네바다, 플로리다주 등에 있는 12개의 '기술 허브'에 5억4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기술 허브 구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미국이 중국 등 적대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제품과 같은 핵심 신흥기술로 수출통제를 확대한다. 특히 미 정부는 자국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에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규제 품목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컴퓨터 개발·유지 기술△첨단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게이트-올-어라운드(GAAFET) 반도체 공정 기술 △금속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등이다.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시행한 독자 수출통제와는 별개로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앨렌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수출통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국가가 비슷한 첨단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면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통제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예컨대 3D 프린팅 장비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이 수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IEC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간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시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상대방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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