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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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당일 구매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해당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을 방문해 신청하면 구매액에 따라 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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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 보수종합시장·부전상가시장·동래시장·정이있는구포시장·구포축산물도매시장·반송큰시장·수영팔도시장·망미중앙시장이다.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다.
당일 구매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해당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을 방문해 신청하면 구매액에 따라 환급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또는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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