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또 횡령한 70대 건설 사업가 법정구속

김기진 기자 2024. 9. 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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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재판받던 경남지역 건설사 실제 사주가 피해금 변제를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리다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윈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에 앞서 회삿돈 등 1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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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횡령으로 재판받던 경남지역 건설사 실제 사주가 피해금 변제를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리다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윈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회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역 건설사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기고 나서, 5회에 걸쳐 이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회삿돈 등 1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할 유리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서슴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행태는 법원을 기만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선행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은 셈이고 횡령액 자체도 거액이거니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까지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A씨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으며, C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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