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대통령 아들 탈세 혐의 재판에서 유죄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재판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죄 인정은 헌터 바이든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헌터 바이든은 낮고 잠긴 듯한 목소리로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유죄"라고 반복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 25년 형에 17년 형 추가 가능
백악관 "사면 계획 없다는 입장 불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재판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죄 인정은 헌터 바이든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헌터 바이든은 낮고 잠긴 듯한 목소리로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유죄”라고 반복해 답했다.
헌터 바이든은 오는 12월 중순의 형량 선고 때까지 보석 상태로 구금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최대 17년 구금 또는 13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유죄 평결에 따른 최대 25년 형에 추가되는 형량이다.
한편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공보 비서는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