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대리 '투잡' 뛰던 세 아이 父, 만취 차에 치여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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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운영과 대리운전 '투잡'으로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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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운영과 대리운전 '투잡'으로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당시 대리운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B씨는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은 B씨를 친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인근 식당 유리창을 부순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자녀 셋을 혼자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A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고,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한 적도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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