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잇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논란"

이화랑 기자 2024. 9. 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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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인명사고 발생시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고위 임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주요 건설업체들의 현장 일제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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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공사들 올들어 4~5명씩 줄줄이 인명사고
국내 시공능력 상위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현장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산업현장의 인명사고 발생시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고위 임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공능력 상위 대형 건설업체들은 CSO 등 전문 인력의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반복되며 질타를 받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데 이어 지난 8월12일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20대가 감전사했다. 두 개 현장 다 동일 시공사가 공사를 담당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한 현장에선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4명이 숨졌다. 다만 두 건을 제외한 사망은 중대재해가 아닌 질병 등 사고로 심근경색과 대동맥 파열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질병사와 개인사 등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경찰 조사 중에 있다"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주요 건설업체들의 현장 일제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내부 거푸집을 작업하던 도중 추락사했다. 이어 4월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 달 경기 시흥시의 교량 공사현장에서는 상판 구조물 붕괴로 50대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지난 5월 경북 울릉군 공항 공사현장에서도 60대 하청 노동자가 흙에 매몰되며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적시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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