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재판 피하려 조건부 유죄 인정

박윤수 yoon@mbc.co.kr 2024. 9. 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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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형사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배심원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를 요청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표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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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LA 법원 출석하는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형사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배심원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를 요청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표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한 헌터 측의 탄원으로 연기됐습니다.

헌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최소 140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424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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