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감형 노리나…'일본도 살인' 3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

양성희 기자 2024. 9. 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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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37)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앞에서 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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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37)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르고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다만 이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앞에서 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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