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서”…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쓴 공익

김혜선 2024. 9. 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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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 수십 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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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 수십 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30일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022년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 날짜를 바꿨다. 이후 A씨는 이 문서를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렇게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을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하지 않아 문서 출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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